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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범행 전인 2018. 8. 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구 약식 기소되어 2018. 9. 14. 이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장의「 범죄 전력」 중 “2018. 8. 1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구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라는 기재 부분은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함이 상당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대변 항 앞길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 읍 백천 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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