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3. 21:25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굴 화리에 있는 목 촌 돼지 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천 상리에 있는 천상 하부 램프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 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