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구영리에 있는 그램 그램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울 밀로 2744에 있는 백천 교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울 밀로 2744에 있는 백천 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구영리 쪽에서 백천 마을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29세) 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음주 운전), 수사결과 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