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바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4. 23:30 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세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범서 읍 굴 화리에 있는 수정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30 경 위 수정 교회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울 주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적발되자 친형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E’ 을 마치 자신의 인적 사항인 것처럼 불러 주고, 위 인적 사항을 조회하여 작성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액 채취동의 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각 서류에 ‘D’ 이라 서명함으로써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한 위 사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교통 안전계 경사 C과 경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콜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