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투자형식으로 빌려주면 투자 시점부터 인천 남구 E, 14호에 대한 등기 후 혹은 부동산 매각 시까지 월 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고, 위 건물을 매각할 경우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을 제외한 수익금의 25%를 분배해 주며, 피고인이 직접 분양 받아 타인에게 임대를 줄 경우에는 월 임대 수익금 50%를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15. 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억 3,0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이 비교적 다액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