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5. 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화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드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시가 1억 2,900만 원 상당의 대구 수성구 D 주택에는 채권 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 권이, 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의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101동 1502호에는 채권 최고액 182,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때까지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 등 부채 총액이 137,982,159원 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받는 연금 월 250만 원 및 월 100만 원 상당의 월급은 모두 위 대출금 등의 이자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대구 수성구 D 주택 지역의 재개발 사업은 15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으나, 2007. 경부터 계속하여 사업 진행이 중단된 점에 비추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위 지역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 및 건물 시가가 상승할 기대이익도 극히 적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대출금 등의 이자 및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원금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될 뿐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15.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화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 받고, 본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F) 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95,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