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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7노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2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행위는 송금 받은 일자 별로 별개의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 원심은 송금 받은 행위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이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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