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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5 2015고단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피해자 B(30 세) 와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대부를 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면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지급하며, 매월 20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 받는 방식 ’으로 대부 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2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 ’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어야 하니 돈을 부쳐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 은 허무 인으로 C에게 실제로 대부를 해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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