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 9. 16.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6. 10. 절도 등의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10.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00:41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15에 있는 지하철 하단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지하철 낫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 C 버스에 탑승하여 맨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 옆 좌석에 앉은 다음, 같은 날 01:05경 위 버스가 부산 사하구 다대로 422에 있는 지하철 낫개역 인근을 운행할 무렵 자고 있던 피해자 D 몰래 피해자 D가 벗어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네파 롱패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00:15경부터 같은 날 00:4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15에 있는 지하철 하단역 방면에서 부산 사하구 다대로 422에 있는 지하철 낫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B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이 좌석에 떨어뜨린 10,000원 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3매, 체크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메트로시티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버스(C-부산 B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