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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6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02:28경 C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로 225 홈플러스 앞 도로를 지나다가 2차로 상에서 정차하여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정차하여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D, 피해자 경사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문을 두드리자 위 경찰관들을 무시하고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02:4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201 현대아파트 5동 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201 현대아파트 5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추격해 온 위 E이 피고인의 운전석 부근으로 다가오자 차에서 내리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순찰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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