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LG Q9 휴대폰 1대(증 제1호), USIM SA-L2205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년 8월 초순 08:00경 부산 사하구 B모텔’ 3층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알게 된 D(여, 당시 18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D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년 9월 초순경 홀로 아기를 양육하며, 건강상의 문제로 일도 그만두게 되자 인생을 비관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과 성매매를 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9. 10.경부터 피해자에게 ‘E 메신저’와 ‘F’으로 “당신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전과자가 되고, 회사에도 해고되었으며, 이를 주변 사람들도 다 알게 되어 인생 망했다.”, “인터넷과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를 승낙하자 2019. 2. 5.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548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다대포항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제1항 기재 ‘B모텔’ G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5. 16:30경 ‘B모텔’ G호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을 포함해 4번을 만나 성관계를 해주면 피해자와의 일은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말하며 ‘2020년 12월까지 4번 만나기로 약속, E으로만 연락, 인터넷에 신상 턴다고 말하지 않기‘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눕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