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중 밀집장소 추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합 45』 피고인은 2017. 8. 26. 13:40 경 부산 중구 구덕로 12에 있는 남포 역에서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05에 있는 당리 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그전 남포 역에서 승차한 피해자 C( 여, 11세) 가 미리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옆에 앉자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사이 맨살 부분을 만지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 내자, 다시 위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며 위 피해자와 그 오른쪽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D( 여, 11세) 의 어깨를 한 손으로 감싸고 어깨동무를 하며 허리와 엉덩이를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47』
1. 피고인은 2017. 8. 26. 14:40 경 부산 사하구 신산로 168, 동매 역 방면에서 신 평 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 3회 쓰다듬어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1 항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열차 칸으로 옮겨가자,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여, 31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45』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자가 그린 현장 그림 『2018 고합 47』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확정된 37조 후 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