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로 225 홈플러스 앞 오거리를 장림로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5,318,3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기록 11면, 30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