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곰 달래로 134 화곡 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화곡 터널 방면에서 화곡 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전방의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49세) 운전의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포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드 승용차를 수리 비 8,956,5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