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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561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여의2교 방면에서 서울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였고,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전방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후면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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