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영등포시장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30. 03:50경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로 6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