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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라 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1:3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행 촌 삼거리 방면에서 퇴계 현대 2차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에스엠 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 6 승용 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0 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스엠 6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위 E와 동승 자인 피해자 I(69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또 다른 동승 자인 피해자 J( 여, 65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경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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