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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7.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C 앞 도로를 도산공원 사거리에서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었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주행 차선을 준수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7. 04: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2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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