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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22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각 선원 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1. 12. 경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 제주도’ 라 함 )에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4. 7. 19:00 경 제주 서귀포시 G 부근에 있는 베트남인 H의 집에서 제주도에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베트남인 인 피고인 C, I, J, K,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을 선박에 태워 부산으로 이동시켜 주기로 공모하고, 위 베트남인들 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5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8. 07:33 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 항에 정박되어 있던

L 어선의 선원 침실 창고에 위 베트남인 5명을 숨긴 후 출항하여 같은 날 21:30 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부산 남항에서 위 베트남인들을 어선에서 하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로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2. 피고인 C의 범행 제주도에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 어선을 타고 제주도에서 부산 남항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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