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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997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내륙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2. 경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 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제주도에 체류하던 중 2016. 2. 23. 20:20 경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밀입국 브로커인 D을 따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림 항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1:00 경 한림 항에 정박 중인 E의 선원인 베트남인 B의 도움으로 위 선박에 몰래 승선하여 2016. 2. 24. 08:00 경 여수시 소재 여수 항으로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2. 경 위 1. 항과 같이 입국한 후 체류 기한 인 2016. 2. 11.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6. 2. 12. 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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