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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2 2017고단6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해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특례규정에 의해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베트남 현지 알선 총책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 내륙 지역으로 이동할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관광객을 가장하여 제주도에 입국시키고, 국내 운반 총책인 E은 국내 운반 책인 F과 G에게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인 또는 귀화 베트남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위 신분증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후 위 베트남인들에게 항공권과 신분증을 각각 건네주어 국내선 탑승 검색 대를 통과하여 항공기에 탑승시켜 육지로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F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D에게 베트남인들을 이동시킬 때 필요한 신분증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에게는 자신과 함께 제주도에 내려가 베트남인을 데려올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들은 위 요구에 따라 위 베트남인들을 이동시킬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5. 12. 6. 경 불법 취업을 위해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베트남인 H(H, I 생), J(J, K 생) 과 2015. 12. 9. 같은 사유로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베트남인 L(L, M 생) 을 육지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D은 2015. 12. 6. 경 전 남 광양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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