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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77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경 중국 창 러 공항에서 제주 공항으로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이다.

제주도에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16:00 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 3 층 국내선 출발 검색 대에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 포 행 항공기에 탑승하려 다 검색 대 직원의 신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도에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여권 사본 포함)

1. D 작성의 진술서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 고발

1. 압수물, 여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477조 제 1 항, 제 470조 제 3 항 제 1호, 제 19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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