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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770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0』( 피고인 A)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 제주도’ 라 함 )에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 22: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제주도에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인 G를 경기 이천시까지 이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G를 차에 태우고 제주 공항을 간 다음 2016. 5. 2. 16:00 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 3 층 국내선 출발 검색 대에서 위 G를 김 포 행 항공기에 태우기 위해 그곳에 있던 검색 직원인 H에게 내국인인 I 명의로 발권한 항공권과 소지하고 있던

I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위 G가 마치 I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색 대를 통과하려 하였으나 위 H이 경찰에 신고 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로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를 김 포 행 항공기에 태우기 위해 공항의 검색 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 곳 검색 대 직원인 H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인 전라 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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