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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1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7. 10. 9. 공소장에는 2017. 10. 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 증거기록 199 쪽 )에 따르면 오기로 보인다.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2018. 1. 14. 경까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피고인

B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7. 12. 3. 공소장에는 2017. 11. 3.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 증거기록 200 쪽 )에 따르면 오기로 보인다.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1. 14. 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피고인

C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7. 6. 2.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2018. 1. 14. 경까지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외국인으로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제주도에 불법 체류하던 중 2018. 1. 9. 경 중국 사회관계 망서비스 (SNS) 채팅 앱인 위챗과 큐 큐에 제주에서 육지로 이동을 시켜 준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10. 경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B에게는 600만 원을, 방을 함께 쓰던 피고인 C에게는 300만 원을 각 받으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도 외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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