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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7 2018고단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5.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삼성 리빙 케어 1.4 보험 ’에 월 보험료 90,200원에 가입하고, 2006. 3. 28.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유니버셜 슈퍼 케어 종신 II 보험 ’에 월 보험료 207,350원으로 가입하고, 2008. 2. 19.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한 아름 종합보험 ’에 월 보험료 42,000원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상품들의 보장내용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치료 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장하고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일당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피고인은 2008. 초경 만성 C 형 간염 진단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위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퇴원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하는 등 허위 ㆍ 과장 입원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의 위 질병은 정기적인 통원치료와 약물 처방으로 치료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의료진의 계속적 관찰 하에 약물 투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병원 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5. 부터 2008. 3. 5. 까지 10 일간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병원에 위 진단 명으로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08. 3. 5.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8. 3. 24.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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