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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2고단2223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8. 31.경 남양주시 C아파트상가 2층에 있는 D한의원에서 한방처방을 받으면서 당뇨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2005. 4.경에는 자가진단으로 자신에게 당뇨병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24.경 홈쇼핑을 통하여 피해자 KDB생명보험(주)의 메디케어건강의료보험에 가입하고, 2005. 6. 27.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의 프라임종신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2005. 6. 29. 홈쇼핑을 통하여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의 플러스건강보험에 가입하고, 2005. 7. 6. 홈쇼핑을 통하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의 다이렉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2005. 7. 11. 홈쇼핑을 통하여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주)의 스페셜케어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17일 만에 5개의 보험(1개월 보험료 합계 40만원 상당)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위 보험상품은 질병으로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면 그 초과일부터 120일 동안 입원 1일당 2~7만원씩의 입원특약금을 지급하고 180일 경과 후 동일 질병으로 다시 입원하여도 위와 같은 입원특약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보험이었다.

피고인은 2005. 7. 18. 서울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 갑작스런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찾아가 당뇨의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바로 기력이 회복되고 혈당수치도 그리 높지 않아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다액의 보험금을 받을 의도로 2005. 7. 31.까지 14일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그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2005. 8. 22.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동양생명보험(주)로부터 20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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