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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25 2017고단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증세로 2004년 경부터 2011. 10. 10. 경까지 알코올성 간질환 등의 진단을 받고 수 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자, 자신의 기왕력을 숨긴 채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입원 시 고액의 입원비가 지급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다음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여 반복 입원하고, 퇴원 후 입원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28. 경 C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 사인 D를 통하여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 질병으로 입원 시 입원 1 일째부터 1일 당 20,000원을 지급’ 하는 " 무배당 헬스 케어 행복을 다주는 가족 사랑보험 (1108) “에 가입하고, 2011. 11. 23.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 질병으로 입원 시 1일 당 20,000원을 지급’ 하는 ” 무배당 알파 플러스보장보험 (1108)“, ’ 질병으로 입원 시 1일 당 20,000원을 지급‘ 하는 ” 무배당 메리 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108“에 각 가입하면서, 보험 가입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란의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 사항 란에 ” 아니오. “라고 체크하고,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가입 청약서의 ” 다른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 3 보험 또는 각종 공제계약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 라는 질문 사항 란에 ” 흥국 화재 해상보험 1건“ 만 고지하고,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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