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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3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 경부터 2005. 10. 경까지 교보생명보험( 주) 의 보험 모집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교보생명보험( 주 )에 1982. 12. 15. 새로 나온 교육보험, 1996. 3. 26. 비너스 암치료보험, 1996. 8. 23. 개인연금 저축 21C 슈퍼 골드연금보험, 1997. 5. 20. 무배당 마스터안전보험, 1998. 6. 9. 무배당 생생 여성건강보험, 1998. 11. 20. 무배당 넘버원안전보험에 각각 가 입하였고, 그 외 1993. 4. 28. 삼성생명보험 1건, 1999. 9. 17. 알리안 츠 생명보험 1건, 2002. 4. 8. 동부 화재보험 1건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뇌경색 판정을 받아 보험 모집인을 그만 두게 되어 일정한 수입이 없게 되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들의 보장내용상 동일 질병으로 입원 시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퇴원 후 180일 경과 후 동일 질병으로 입원 시 다시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장기간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건강 생활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요양병원 등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8. 교보생명보험( 주) 사무실에서, 2007. 8. 14.부터 2008. 2. 15.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뇌 경색증을 이유로 총 186 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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