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25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명칭의 요양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I은 2015. 12. 24. 피고의 중개로 F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G 외 11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요양원 시설운영권 일체(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2. 17. 각 1/2 지분씩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별첨 특약사항’이 있었다. 4. 현 입소 정원은 96명이며, 권리양도 계약시 현인원은 (80명)이며, 잔금시까지 증.감인원 (10명)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하기로 하고 증.감인원 이상의 인원 발생시 1명당 (일백만원)을 쌍방 지불한다. 8. 권리계약 후 해당 시.군.구청에 인.허가에 관한 사전상담을 기본으로 한다. 대표자변경에 따른 인.허가시 보강시설 책임은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양수인: 신법적용 보강시설 - 장애인시설.평면도.방염필증.소방.전기.가스필증등 발급비용 및 보강시설, 자동개폐장치 *양도인: 기존 허가시설 - 화장실.부엌.구조대.칸막이.출입문.생활실등 미미부분에 대한 보강시설 지출 2) 원고와 I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을 양도받은 다음 입소정원을 96명으로 하는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2016. 3. 1. 경기도 양평군수로부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소정원을 86명으로 하는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만을 교부받았다. 라.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요양원 부지의 일부(경기 양평군 J 대 212㎡ 중 82.5㎡, K 주차장 431㎡ 중 89.1㎡, L 답 1656㎡ 중 138.6㎡, M 전 2853㎡ 중 429㎡)에는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요양원을 방문하여 매매목적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