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시 H읍장은 2009. 10. 29. D, I에 대하여 각 아래 표 기재 각 증축 전 건물의 용도를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수리하였고, E는 2012. 4. 6. 아래 표 기재 I 소유의 증축 전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소유자 D I 대지위치 광주시 F 광주시 G 대지면적 1,263㎡ 1,263㎡ 건축물 현황 증축 전 증축 후 증축 전 증축 후 구조 일반철골조 일반철골조 일반철골조 일반철골조 층수 2층 2층 2층 2층 용도 창고시설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창고시설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면적 1층 494.6㎡ 501.7㎡ 494.6㎡ 501.7㎡ 2층 297.61㎡ 476.2㎡ 297.61㎡ 476.2㎡
나. 피고는 2014. 10. 1. D, E에 대하여 위 가.
항 기재 표 기재 각 증축 전 건물이 같은 표 기재 증축 후 건물로 증축된 것을 허가(이하 ‘이 사건 증축허가’라 하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4. D, E에 대하여 위 가.
항 기재 표 기재 각 증축 후 건물의 사용을 승인(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이라 한다)하였다. 라.
E는 2014. 12. 1. 위 가.
항 기재 표 기재 D 소유의 증축 후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E는 위 가.
항 기재 표 기재 각 증축 후 건물에 J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피고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시설장: K, 입소정원: 83명)를 함과 아울러 위 요양원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9.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를 수리함과 동시에 위 요양원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수리 등’이라 한다). 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이 사건 요양원 인근에서 목재, 목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