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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3 2015구합23487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11. 20. 원고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 피고에게 통영시 B 답 74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원고는 1/2지분권자인데 2015. 9. 14. 나머지 지분권자인 F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에 연면적 443.15㎡, 지상 2층 규모의 노유자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 1동에 대한 건축허가(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 포함)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및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1. 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진입도로개설 미확보 신청부지 내에 있는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는 C, D 주택의 진ㆍ출입로로 1989년부터 개설되어 사용 중에 있고, 금번 허가 신청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활용ㆍ계획되는 관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업무지침 3-3-2호(진입도로관련)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의 막다른 도로 폭 3미터를 대지에서 제척하여 진입도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함에도 확보하지 않음 2) 건축목적 부적합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건축주 및 주변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본 허가신청 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 사전예고 안내판’을 2015. 10. 7.부터 2015. 10. 13.까지 설치하여 인근주민 12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주민설명회(간담회)를 총 2차례(2015. 10. 21. 및 2015. 11. 6.) 개최하고 2015. 11. 16. 인근주민 5명을 개인별로 방문면담한 결과 주민 전체가 노인복지시설(요양원) 자체를 기피하는 사항으로서 병원 성격의 요양원 시설로 인한 주변재산(토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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