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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2 2018고단489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5. 12. 4.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술집에서 위 술집에 자주 방문하던 손님인 피해자 D에게 “5층짜리 서울 노원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내 것인데 위 건물에 시립 요양원을 하려고 한다. 돈을 최대한 구해 주면, 연이율 30%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 이후 요양원이 운영이 잘 되면 돈을 지분투자로 전환해서, 감사직 직책과 수익금을 투자 비율로 배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고, 은행, 법원 및 대부업체의 채무금도 1억 원 넘게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 경기 양평군 F 토지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은 2014. 1.경부터 지료 미지급으로 인한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건물 공사에 사용하여 요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위 요양원 준공 관련 차용금 명목 금원 1억 3,6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3. 11.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기 양평군 F에서, 이 사건 건물이 경매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경매만 막으면 요양원을 개원하겠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경매 들어온 것을 다 갚고, 원래 말한 대로 시립으로 운영을 하겠다. 압류를 막는 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경제상황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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