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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회사 ㈜D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회명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소고기 홍두깨살을 납품받으려고 하는데 위 ㈜D 명의를 빌려 달라. 위 고기대금을 2~3개월 내에 결제하여 ㈜D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이라는 상호로 육류수입도매업을 하고 있었으나 그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회사 명의로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2010. 8. 5. 피해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회명산업 주식회사로부터 118,348,275원 상당의 소고기 홍두깨살을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F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1. 지급명령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계를 주장하나, 민법 제496조에 의하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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