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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6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0. 2.경 수익을 1/2씩 배분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소재지:경기 포천시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C과 수익금 배분 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해회사를 청산하기로 하고, C과 사이에 ‘위 공장은 2011. 9. 30.까지 C에게 명도하고, 위 피해회사 소유인 기계 등 설비는 추후 협의 하에 2011. 10. 15.경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인 냉장고 1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1,589만원 상당의 설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21.경 위 피해회사 공장에서 임의로 위 설비를 가져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56조,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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