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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37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08. 8.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대리로 근무하며 철도차량 검수설비 설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8. 11.경부터 2008. 12.경까지, 2009.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대리 및 과장으로 근무하며 오일 플러싱 장비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1.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회사 주식회사 D의 철도차량 대차 관련 설계 기술자료는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회사를 퇴사할 때에는 그 영업비밀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0. 20. 14:3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G 차량기지 설계도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피고인의 이동식 저장장치(모델명:GHBX-1000)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 재산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산업용 폐윤활유를 정화ㆍ재생하는 오일 플러싱 장비 제조업체인 피해 회사 주식회사 E의 관련 기술자료는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회사를 퇴사할 때에는 그 영업비밀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0. 9.경 주식회사 E을 퇴사하면서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배관도(10010).DWG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피해 회사의 오일 플러싱 장비 설계도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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