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 피고인은 2016. 3. 경 경기도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 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유통업체인 ‘ ㈜E’ 의 직원을 통하여 “ 소 고기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 여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축산 물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다른 업체로부터 소 고기를 납품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40,000,000원 가량의 미수금 채무가 있었으며 그 외 업체들에도 납품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소 고기를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7. 경 시가 47,038,100원 상당의 소고기, 2016. 3. 18. 경 시가 46,527,700원 상당의 소고기, 2016. 3. 23. 경 시가 63,851,000원 상당의 소고기, 2016. 3. 24. 경 시가 91,283,800원 상당의 소고기, 2016. 3. 31. 경 시가 69,306,000원 상당의 소고기, 2016. 4. 1. 경 시가 116,629,000원 상당의 소고기, 2016. 4. 8. 경 시가 124,131,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각각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7,766,600원 상당의 소고기를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498』 피고인은 ㈜F 이라는 상호의 축산물 유통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육류를 공급 받아 거래업체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G이 유통업체인 ㈜H를 운영하면서 거래업체들 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6. 3. 27. 경 G로부터 전화로 “ 제가 잠깐 피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니, 휴대폰을 하나 개통하여 달라” 는 부탁을 받고, 다음 날인 2016. 3. 28. 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뒤 충주시 대소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