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 20:30 경 남원시 금지면 택내 길 소재 폐 금지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 여, 50세) 이 C과 함께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7~8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 C(52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 이 더러운 년 아! 이 벼락 맞을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증 제 1호)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C의 진단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