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 세 )과는 연인으로 잠시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6. 05:15 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 도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주방으로 가 마침 싱크대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9cm , 총 길이 42cm ) 1 자루를 들고 와 손에 쥔 채 피해자 앞에 다가가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경우 마치 찌를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가 들고 있던 부엌칼을 미 압수한 경위에 대해서),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