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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8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15. 04:30 경 울산 남구 C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처인 피해자 D( 여, 21세) 이 다른 남자와 술을 먹고 외박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 시발 년 아 죽여 버린다.

어제 친구 누구랑 술을 마셨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가위로 잘라서 피고인의 주먹에 감아 피해자의 얼굴을 6-7 회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면부, 좌전 박부, 좌하지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15. 08:30 경 위 C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이혼 하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동의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날 길이 18cm) 을 들고 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 니 얼굴 x 자로 칼 빵 내 어 줄게,

니는 얼굴이 문제다.

지금 당장 이 걸로 니를 찌를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칼날 끝을 피해 자의 코와 가슴 부위에 수회 가져 다 댔다가 피고인의 얼굴에도 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D이 상해 진단서 및 폭행으로 발생한 피해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상해: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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