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9. 6.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6. 8. 11:40 경부터 12:4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102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 여, 54세) 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돈으로 세제를 샀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16.5cm, 손잡이 12.0cm, 총 길이 28.5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 찢어 버릴 거야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좆같은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2016.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0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새벽에 일찍 출근하기 위해 잠을 자고 있는데 위 피해자가 TV를 보며 잠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랑이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14: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