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1 2020고정82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7. 17:25 경 고양 시 덕양구 B 빌라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59세) 가 빌려준 돈을 받으러 와서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다른 것에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9. 12. 17. 17:3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 이후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 싱크대 서랍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나가 씨발 년 아, 꺼져 씨발 년 아 ”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