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 '에 재직 중이며, 피해자 E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감정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6. 9. 중순경 위 회사의 생산 1 팀 포장 실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화해를 돕기 위하여 회사 동료 F, G이 마련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저년 봐라, 저년 봐라, 쌍년, 벼락 맞아 죽 을려 고 그러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 관련 사건 검색 물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 인과 사이가 안 좋아져 팀장인 F, 부팀장인 G이 화해를 위해 자리를 마련했는데, 피고인이 ‘ 쌍년 아, 개 같은 년 아, 벼락 맞을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나는 화해가 안 되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당시 사건을 목격한 F, G도 이 법정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를 화해시키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저년 봐라, 벼락 맞아 죽으려고 그러냐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화해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