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6고정21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9 세) 은 대구 동구 D 소재 E 병원에서 보호사로 같이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30. 19:30 경 위 E 병원 3 층 옥상에서, 피해자와 근무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우측 발가락을 밟는 등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꿈치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미상의 얼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사실 조회 회보서 (E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