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정신병원 관리 부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병원 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7. 24. 21:0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D 정신병원 5 층 여자 병동에서 입원 중인 피해자 F( 여, 53세) 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당시 병원 내 소등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병실로 들어 가라고 지시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 아직 세면도 하지 않았는데 왜 불을 끄느냐
”라고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는다고
속칭 알티( 병원 내에서 정신적 착란을 일으키는 환자들의 진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치의 소견에 따라 환자를 결박하는 것 )를 하는 방법으로 2 층 중증 환자 보호실에 감금하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보호 사인 피고인 B을 불러 5 층으로 올라오게 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양팔을 뒤로 꺾고, 팔과 다리를 잡은 채 질질 끌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2 층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간호 일지, 병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언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