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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8509
장애인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의료법인 C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의료법인 C은 1994년 경 수원시 권선구 G에서 H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위 병원에는 정신 보건법 (2016. 5. 29. 법률 제 14224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정한 정신 보건 시설인 정신건강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정신 병동에서 환자의 보호 및 간호 보조를 주 업무로 하는 보호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I 관련 ( 장애인 복지법위반, 정신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신 보건 시설의 종사자는 시설에 입원 등을 한 정신 질환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4. 18:00 경 H 병원 정신 병동 806호 병실 안에서 입원 환자인 피해자 I( 남, 32세, 지적 장애 2 급) 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뒤로 밀리면서 침대 모서리에 걸려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두피 혈종( 좌 후두부, 좌두 정부 )으로 약물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J 관련 ( 상해, 정신 보건법위반) 정신 보건 시설의 종사자는 시설에 입원 등을 한 정신 질환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7. 09:00 경 위 병원 정신 병동 820호 병실 안에서 입원 환자인 피해자 J( 남, 31세, 정신장애 2 급) 이 목욕하라는 지시를 듣지 않고 발길질을 하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침상에서 떨어지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10여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두부 부종으로 약물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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