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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2 2019고정121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21: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 D가 피해자 E(남, 21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콜라병을 실수로 쓰러뜨리고도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D의 팔목을 꺾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처사진, 112신고내용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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