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의 현장 책임자이고, 피해자 C(49 세) 는 공사장 일용직 근로 자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 부터 2016. 9. 말경까지 완공되는 ‘D’ 건축 공사장 현장 책임자로 안전관리 등을 관리하고 사업장 내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6. 21. 07:2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D’ 건축 공사장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지으면서 발생하는 폐 자재로 나온 철근과 화목을 아래층으로 옮기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는 공사과정에 절단되어 나온 약 1∼1.5 미터 크기의 철근을 2 층 옥상에서 아래층 바닥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옮겼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에 주의의무가 있는 자로, 그 곳에서 작업하는 피해자가 2 층 옥상에서 실족 및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로 안전 고리, 안전망을 설치하여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가 폐 자재로 나온 철근을 아래층으로 던져 옮기는 과정에 철근이 바지에 걸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폐 자재와 함께 2 층 옥상 약 8 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