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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3 2016고단2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1. 13. 17:10 경 위 병원 옥상에서 피해자 E(56 세) 과 병실 배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얼굴을 만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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