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누378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10.15.(882),2037]
판시사항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한 경우 1역년의 공급가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관행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납세자가 일반 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역년의 공급가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지현 외 1 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역년의 공급가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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