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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4.06 2016가단218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7. 4. 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원고와 C은 1996. 2.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1남 1녀가 있다.

피고와 D은 2001. 9.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슬하에 자녀들이 있다.

나. 피고와 C의 부정행위 피고는 2015. 2.경부터 2016. 4.경까지 C과 연락하면서 교제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고,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5. 8. 28.경 D에게 앞으로 외도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후에도 C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D의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D은 2015. 10. 13. 청주지방법원 2015드단4611로 C을 상대로 하여, C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자신과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주지방법원은 2016. 12. 7. “C은 D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D의 피고에 대한 이혼 등 청구 D은 2016. 5. 4. 청주지방법원 2016드단1756호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6. 11. 23. “D과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C과 교제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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